2022.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대응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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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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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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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행성 게임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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