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골목상권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 근거와 활성화 위원회 설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골목형 상점가 맞춤형 관리
기존에는 골목상권이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점포의 밀집도, 지역 문화, 배후지 성격 등 골목상권만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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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포의 수, 업종의 특화도 및 밀집도 등 점포에 관한 사항, 주변 인구 및 가구의 수, 거주형태, 소득 및 지출형태 등 소비자에 관한 사항, 고유의 문화 및 역사, 배후지의 성격 등 지역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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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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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골목형 상점가
주거지 인근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권으로,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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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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