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에서 곤충이나 유충이 발견될 경우를 수질 기준 위반에 포함하고, 이를 즉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질기준 강화
수돗물에서 곤충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생물이 발견되는 경우를 수질 기준 위반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수질기준)
변경 전
3.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변경 후
3.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 기타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미적 영향
물이나 환경이 시각적으로나 미관상 좋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