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고압가스 판매 시 위험성 안내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판매자의 포장 표시 의무
고압가스를 파는 사람이 가스 용기를 포장할 때, 제조일자나 제조자뿐만 아니라 위험성 같은 정보도 포장에 잘 보이게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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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판매자의 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압가스 판매자가 용기 포장에 위험성 정보를 표시하고, 온라인 판매 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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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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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압가스
높은 압력으로 채워져 있는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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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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