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배경자 및 포용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이주배경자가 아닌 국민도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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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이주배경자교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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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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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자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나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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