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채용이나 편입학 관련 비리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리 적발 시 징계 가능성 확대
채용이나 편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짧은 징계 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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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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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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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가가 내리는 제재로, 신분이나 권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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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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