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14명 이하로 제한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급당 유아 수 상한 설정
현재 지역이나 유치원 유형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가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14명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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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되, 학급당 1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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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유치원에서 교사 한 명이 지도하는 학생이나 유아의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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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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