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같은 국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현재는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만 보상 대상이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전투기 개발 및 양산을 위해 사업관리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시험비행 항공기 소음도 보상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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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군용항공기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군용항공기의 범위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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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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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를 말하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전투기 개발 등을 위한 시험비행용 항공기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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