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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더욱이 국제 공급망 위기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녀 보육과 관련된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30만원을 한도액으로 두어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