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중이 소유한 묘지용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재산권 분쟁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종중의 위토 소유권 인정
현재는 종중이 관리하는 묘지용 농지(위토)라도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해당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위토라면 정부 허가를 받아 종중 명의로 소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9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중(宗中)이 분묘에 대한 위토(위토)로 쓰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농지 소유가 가능한 예외 사례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중(宗中)
한성씨, 김씨 등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고향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형성한 공동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