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2022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크게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제2호
변경 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변경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대중교통 소득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