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소매점 사이의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늘려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담배소매인 거리 기준 상향
현재는 지자체 규칙에 따라 최소 50미터 이상이면 담배를 팔 수 있는 가게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100미터 미만일 경우 지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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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거리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영업소 간의 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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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리 기준 강화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 소매인이 과거의 사유로 인해 취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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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획재정부령
국가 예산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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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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