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현재는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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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13세 미만, 신체적·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성범죄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확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친족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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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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