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태양광 발전사업 시 주민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주민 동의 기반의 간주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때, 지역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면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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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협의 간주)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1.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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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기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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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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