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대표발의
지역 중소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쳐 성장할 수 있도록 협동과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동화·협업 사업의 육성계획 포함
지자체가 매년 세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연구개발을 함께하는 '협동화·협업' 사업 촉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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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협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협동화 및 협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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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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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소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원자재 구매, 연구개발, 생산 등의 활동을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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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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