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화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다른 문화예술 활동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영화 관람 소득공제 확대
현재는 전시회, 박물관, 공연장 입장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영화관'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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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3호
변경 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변경 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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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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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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