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의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유족까지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여순사건 희생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을 유족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2항 제10호
변경 전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