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 마련과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안전사고 관리 규정 마련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교수를 통해 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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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현장실습 안전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교수로 하여금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무적으로는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현장실습에도 안전교육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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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명령을 뜻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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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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