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규모를 키우고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앙위원회의 규모 확대와 구성 다양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중앙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요. 특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장, 시·군·구의회의장의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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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중앙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시·도지사나 의회의장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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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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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과 고령화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우고 실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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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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