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채권 정리 범위 확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보상금 중, 잘못 지급되어 돌려받아야 할 돈(부당이득)이나 피해자 가족에게 빌려준 돈(대여금)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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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
변경 전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변경 후
구상금, 부당이득금, 대여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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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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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를 포기하고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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