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잘못 받은 성과급이나 수당을 다시 거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잘못 지급된 성과급 환수
수사나 감사 결과, 공공기관 직원이 법이나 지침을 어기고 성과급 또는 수당을 잘못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기관장이 이를 다시 거둬들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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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7(성과급등의 환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감사 결과로 법령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잘못 지급된 성과급이나 수당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환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환수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된 성과급 등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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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급등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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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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