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건축 중인 부동산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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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사업이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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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법률주의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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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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