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 기간과 연장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사용승인 기간의 법적 규정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임시사용 승인 기간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건축주가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미리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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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변경 후
2년의 범위에서 (중략) 승인을 한 경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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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승인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로부터 받는 승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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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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