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규모 확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기존 34명 이내에서 36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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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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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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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직위원
특정한 직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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