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변리사 업무를 부당하게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브로커와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브로커의 불법 행위 금지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면서 미리 또는 나중에 금품이나 향응 같은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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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경 전
변리사는 변리사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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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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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에 관한 감정이나 다른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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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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