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제한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채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가족'에서 고위공직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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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가족 등의 채용 제한)
변경 전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 특정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채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까지 확대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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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친족 채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고하는 채용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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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기준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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