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 민간단체나 시민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의무화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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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조정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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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여론 수렴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관기관의 심사 조정 기능과 계획 수립 시 협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교류 노력과 민간 참여를 통한 인력 양성을 다루고 있어요.
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와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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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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