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고위공직자가 민간에서 했던 활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소속기관장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마련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민간 활동 내역을 기관장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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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변경 전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에서 활동한 경우, 그 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소속기관장이 본인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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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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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은 공직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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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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