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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노인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