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목적의 명확화
위원회가 단순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넘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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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 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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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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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핵심 가치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한 국가 운영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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