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헌법 가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정신 반영
발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함으로써, 인권 보호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함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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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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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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