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세율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가 인하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율 대폭 인하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으로 책정된 자동차세율을 1,000분의 130으로 낮추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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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동차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130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내보내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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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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