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한 조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낮은 응답률의 결과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조사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1년~4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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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5항
변경 전
여론조사 관련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1년 내 재등록이 제한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여론조사 관련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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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낮은 응답률 조사의 보도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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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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