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고물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이용자 직접 지원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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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대중교통이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중교통이용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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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지원 기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교통비 환급은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용분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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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이용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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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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