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섬 지역의 유·도선 사업자가 안전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연장해 주는 법안이에요.
준비 기간 연장
기존에는 유·도선 사업자가 새 기준에 맞는 선박을 갖추기 위해 7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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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유·도선 사업자가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했어요.
변경 후
특정 요건(안전사고 없음, 안전운항 지장 없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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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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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도선
섬이나 육지 사이를 운항하며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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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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