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정부 대표와 특별사절의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수행원 임명 주체 명확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할 때 동행하는 수행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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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수행원)
변경 전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문,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해외순방하는 경우 수행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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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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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행원
정부 대표나 특별사절이 업무를 수행할 때 곁에서 돕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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