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건강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포괄적인 권리 보장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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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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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밀 유지 의무
안 제22조에 따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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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개인이 자신의 몸과 생식 기능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그리고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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