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예산 절감 노력, 부채의 증가 규모와 상환 비율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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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재무건전성에 대한 집중관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관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재무건전성개선계획과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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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건전성
기관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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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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