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사전투표를 미리 신고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하게 하고, 투표함 보관·봉인지 관리·재검표 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 신고제 도입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 미리 신고하고, 신고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요. 구·시·군의 장은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만들어요. 현재의 통합선거인명부 제도는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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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사전투표기간)
변경 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
변경 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신고된 사전투표 지역이 있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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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법령 해석과 투개표 절차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전투표와 거소·선상투표 관련 명부 작성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투표소 환경, 투표용지 관리, 개표 절차 등 실제 선거 현장의 운영 규칙이에요.
특수 상황에서의 투표와 기술적 활용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오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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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에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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