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어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농가인구/농가 고령화율 : '10년 3백만명, 31.8% → '21년 2.2백만명, 46.8%),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 수입 급증, 농어업용 기자재 가격 인상 및 쌀값 하락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항,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나.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