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와 대학의 정보를 공개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증 결과 보고 의무화
대학 등이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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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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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중복 게재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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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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