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금융소비자 및 금융피해 정의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령금융소비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기망이나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금융피해'로 규정하여 보호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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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65세 이상 어르신을 뜻하는 '고령금융소비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금융피해'라는 용어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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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의심거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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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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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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