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반영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나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때 반려동물도 함께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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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변경 전
현재는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식료품, 농기구 등 생존과 직결된 물건들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및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 금지 목록(제195조제17호)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바뀐 압류 금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체동산 압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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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국가의 권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의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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