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피고가 소송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막아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돕는 법안이에요.
피고의 즉시항고 제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피고(상대방) 측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재판을 늦추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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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고는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소송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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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권관련 집단소송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 관련 상품에 피해를 입은 여러 투자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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