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를 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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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변경 전
기존에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후 3년 내에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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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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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나 행정직원이 수술을 대신하는 대리수술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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