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유회사가 세금 인하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율 조정 시 자료 제출 요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낮추었을 때, 대형 정유회사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인하 전후의 도매가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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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물가 안정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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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율 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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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세율
상황에 따라 세금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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