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조정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금품 수수 금지
대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나 중소기업에 돈, 물건, 접대(향응) 또는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9항과 제10항이 신설되어, 대기업은 중소기업 측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 측도 이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조정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