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대상 확대
현재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여 더 많은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나목
변경 전
현재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중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여서, 기준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