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단공표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하위 규정(훈령)에만 머물러 있는데, 이를 상위법인 이 법안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 채용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고용 의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 채용계획의 변경 요구권과 더불어, 명단공표 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해 각각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단공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