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법 내 관련 조항의 번호를 맞추는 법안이에요.
관련 법령 번호 수정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조문 번호에 맞춰, 의료법에서 인용하는 장애인 관련 조항의 번호를 '제32조제7항'에서 '제32조의9제2항'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15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하는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본
원본과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